국가인권위는 2006년과 2007년에도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경찰권 발동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집회 주최자 또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23일 청소년단체 등이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관련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학생·청소년들에게도 평화적 집회 및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향후 집회 및 문화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8. 5. 24.부터 침해구제본부 조사관들을 중심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해 왔으며,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6. 3. ~ 6. 11. 기간 중에는 8~22명 규모로 인원을 증원해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는 경찰 측에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경찰 측과 집회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사회에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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