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의견을 밝혔듯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돼야 할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존중돼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경찰권이 발동되더라도 비례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합니다. 또한 집회 참여자는 집회의 전 과정이 평화롭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주말엔 서로 다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경찰과 시위대의 심야대치도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10일엔 서울시청 광장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단체의 집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바, 그 어느 때보다 다른 단체 및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기존에 편성 운용하던 ‘인권지킴이단’을 25명으로 대폭 늘려 6월 10일 도심 곳곳에서 집회상황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 측과 집회 참여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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