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6-11 17:0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지방 미분양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10%낮추면 주택담보비율(LTV)를 70%까지 확대 △취·등록세 50%감면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매입임대 주택요건완화 등 미분양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있음에도 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규제완화만 요구하는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특혜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건설사의 고분양가 떼쓰기를 국민부담으로 돌리지 마라

아파트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높은 분양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미분양아파트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버티기, 정부에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미분양이 시장에서 자율조정을 통해 해소하기 보다는 거래세 인하, 양도세면제, 담보비율상향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 내기식 공급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미분양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거래세는 지방세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거래세를 1%포인트 줄이면 1조 5,100억원가량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초래 하게된다. 때문에 미분양 해소하려고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재원 배분을 왜곡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가져 올 것은 불 보 듯 뻔하다. 결국 국민들은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위해 또 다른 명복으로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따라서 미분양해소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하고, 소비자들이 적정가격에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건설사의 고분양가 떼쓰기를 국민부담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특별한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2. 정부는 건설사 특혜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내리면 대출규제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만, 분양가 10%인하에 대한 원칙과 세부규정이 없다. 때문에 정부가 기준도 없는 분양가 10% 하향조정 유도는 의미없는 공염불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고 평당 1,300만원을 넘었음에도, 건설업계의 이윤 보장을 이유로 기본형건축비의 단품 슬라이딩제, 주택성능등급제, 소비자만족도, 건축물구조개선 등을 통해 최대 21%까지 분양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빚 640조 중 주택담보대출은 222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빚을 더 내서 거품이 많은 고분양가 미분양아파트를 사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평당 700만원짜리를 1500만원에 판매하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아파트를 대출규제 풀고 세금 내려 강제로 거래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건설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어도 분양가가 인하되지 않는 정책부터 분석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3. 정부는 수요자 위주의 후분양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한다.

선분양제에서 건설사들은 택지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구입하고 건축비는 수요자들의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주택을 건설하며, 행정 및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분담금, 이자 등은 모두 분양가에 전가된다. 이에 비해 소비자는 아파트가 설계와 다르게 건축되거나, 견본주택 없는 깜깜이 분양, 옵션강매, 편법 발코니확장, 무단구조변경 등 건설들의 횡포와 편법분양가 인상에도 속수무책이다.

후분양제도는 공공주택일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분 부터 적용하여 2008년 공정률40%, 2010년 공정률60%, 2012년 공정률80% 이후 분양 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부분은 강제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친건설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 제도를 민간부분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