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혼란한 해방정국 상황에서 형법이 제정되면 통합하기로 하고 우선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53년 ‘국가안보에 관한 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형법이 제정되었음에도 형법에 통합되지 않고 7차례의 편법, 물리력 동원, 날치기에 기한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아 있다.
이원영 의원은 이러한 역사를 가진 국가보안법은 남북대치상태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건전한 국민의식을 기르는 것 보다는,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숱한 간첩조작의혹사건을 통한 인권탄압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레드컴플렉스’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주로 악용되어 왔다며, 이러한 레드컴플렉스를 청산하고 인권탄압의 빌미를 제거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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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