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호주제 폐지,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서울--(뉴스와이어)--오늘 3월 2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0여년 만에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호주제 때문에 고통 받았던 가족 구성원들의 염원과 성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온 여성시민사회단체의 헌신적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었다.

권위적·수직적 가족관계를 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추어보면 호주제 폐지는 이미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 만큼 호주제 폐지의 효과가 단순히 민법에서 호주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기점으로 민주노동당은 혈연 중심의 핵가족을 바탕으로 짜여진 가족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뿐 아니라 독신가구, 동성애가족, 비혈연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에 민주노동당이 제출했던 ‘가족의 범위’삭제, 자녀 성 선택의 자유 보장에 관한 조항이 상임위 내에서 진지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배제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가족의 범위를 호주만 제외한 친족,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 한정하고, 자녀의 성 결정에서 여전히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모의 자율적 합의를 배제하는 부성강제조항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후 법 개정 과제로 남게 되었다.

또한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24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살려 기존 호적제도의 성차별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신분등록제도일 뿐 아니라 개인 신분 보호 측면 또한 충족할 수 있는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빠른 시일 내에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목적별 신분등록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3.2.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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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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