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논평, “국회의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의 강행처리를 비판한다”
첫째,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충청권이전에 따른 행정기능의 이원화는 결국 행정비용의 증가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져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추가 위헌성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다. 작년 10월 헌재의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정치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논란의 원인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채 성급하게 후속대책을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로 포장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으로써 추가적인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합의과정상의 문제가 많았다. 행정도시 건설합의는 여야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으며, 정부·여당의 행정수도이전계획을 반대해온 한나라당은 당내에서 조차 통일된 의견을 끌어내지 못한 채 끝까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도시 건설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도, 종합적이고 진지한 검토 없이 단편적이고 성급한 접근을 함으로써 행정도시건설의 의미나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스스로 퇴색시키고 말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금번 행정도시건설법안의 강행처리는 다분히 정략적,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회의는 국회의 금번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번 행정수도 이전의 법안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국민의 합의를 얻지 못한 정부, 여당의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똑같은 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논의가 한갓 정치 논리로 해결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른바 충청권 표심을 의식하여 여당과 무원칙하게 야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200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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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