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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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6-18 09:20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행정안전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하위 법령인「인감증명법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인감증명서 대리 수령자에게 무인을 찍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40세)씨와 B(47세)씨는 각각 회사 대표와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수령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측이 진정인들의 무인을 요구하자 “대리인의 무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2007. 8. 28., 2008. 3. 1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진정인 A씨는 무인 채취를 거부하자 인감증명서 발급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대리인의 무인을 반드시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4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리인 수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감사용자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의 용이성과 정확성이 보장된 지문 날인의 방법으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지문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는「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에는 ‘인감증명발급기관이 대리인의 지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인「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4항에 그 근거를 마련해 대리인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인감증명서 교부시 대리인의 무인을 채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제4호 규정 중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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