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대적 상황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도입됐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2007년 8월 15일 1호 사건(새시 보강빔 미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건)이 접수된 이후 2008년 6월 현재 28건 접수됐으며, 19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정혜운 변호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에 관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집단분쟁조정제도 : 다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피해 구제 절차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비용 부담, 절차 지연 등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 다수 피해의 특성을 지닌 소비자 문제를 일괄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때 지자체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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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장학민 3460-3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