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대책 촉구 경실련 성명

2008-06-24 15:55
서울--(뉴스와이어)--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사의 유류비 지원’ 등의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노조가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23일 국토부 산하기관 및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건설노조의 임대자 표준계약서 조기 이행 및 경유 직접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노동자들과 합의한 최소한의 생존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브로커(Broker)를 양산하는 희한한 산업구조를 조장·방관해 온 정책관료를 엄중 문책하고, 다단계 착취구조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05년 정부가 노동자들에 약속한 건설기계 경유인상금액 중 1.9%만 덤프트럭/건설

기계에 지급되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약속을 저버릴 것인가?

2005년 정부는 공공건설에 대하여 건설기계(덤프포함)에 대한 경유인상분을 지급키로 약속하고서 경유인상분 지급을 위한 제도와 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 2006. 4월경 경실련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6개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청, 해양수산청 및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경유인상분 지급현황’에 대하여 받은 정보공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가 직접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유인상분 지급 현황을 분석하면,

·대부분 현장에서 원도급자의 경유인상분 지급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경유 인상분이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도급자에게는 8.8%만이 지급되었고, 덤프트럭과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9%(덤프트럭 1.4% + 건설기계 0.5%)만이 지급되었다. 특히 인상규모가 가장 많은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는 0.5%(덤프트럭 0.1% + 건설기계 0.4%)에 불과하였다.

·원도급자는 지급받은 경유인상분 중 22.0%(306.88÷1,392.5)만 지급하였다.

이렇듯 정부 스스로 합의한 약속까지 잘 지키지 않는 데, 민간에게 어떻게 강요 할 수 있는가? 정부 스스로가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2. 직접시공 의무화로 브로커(Broker) 양산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라

화물연대의 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노동을 하지 않는 알선·중개업체들이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즉 알선·중개인의 개입과 이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통행료 할인과 보조금지원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물류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건설노조와 덤프연대 등 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착취대상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국회가 직접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다단계 하청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개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부와 국회가 브로커들을 양산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유지시키고 있는가? 정부와 국회는 즉각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해야한다.

3. 운송노동자들을 하도급법령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라

화물연대와 덤프연대와 같은 운송노동자들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수입저하 뿐만 아니라 수개월의 장기어음,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 등의 불공정한 처우로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불공정한 거래질서에 무방비인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제도가 없다.

하도급법령은 시장경제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이지만 이 법의 적용대상은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에 한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영세한 운송노동자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에 불과하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단계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즉각 하도급법령의 적용대상에 운송노동자들을 포함시켜 보호해야한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는 중간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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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