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객정보 유출 제재수위, 영업정지 40일과 과징금 및 과태료 1.7억원으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일 전체 회의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 제재수위를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부과
ㅇ 자체포탈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4,800만원을 부과
ㅇ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ㅇ 상기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제공· 위탁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동의를 받 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당분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이번 징계조치로 하나로텔레콤은 향후 40일간 초고속인터넷의 신규 가입자 모집 등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따라서 당분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감소와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출시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미 5월 8일부터 TM영업을 중단해왔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5월 중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6.8만명 감소한 354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구체적인 영업정지의 시기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악재 노출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이번 징계조치는 당초에 최대 징계수위로 예상되었던 영업정지 90일, 과징금 300억원 수준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 물론 영업정지 40일 역시 중징계조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어느 정도 제재수위가 시장의 예상범위 내에 있었고 관련된 악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 되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큰 충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작아 불확실한 재무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악재 노출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 해소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6월 7일 이동통신사들의 MNP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이 40일, KTF와 LG텔레콤이 30일씩의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실제 영업정지는 6월 21일부터 LG텔레콤, KTF, SK텔레콤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이통 3사의 주가흐름은 제재조치 결정일부터 실제 영업정지기간까지 대체로 약세흐름을 보이다, 이후 이러한 제재조치가 과열경쟁 방지와 마케팅비 축소에 따른 실적 호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는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물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비교 자체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당시의 사례는 현재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의지 공표

한편 방통위에서는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 중으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TM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KT와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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