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TV, 27일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 본격 분석 방영
올초 노동계약법 시행에 이어 지난 5월1일 노동쟁의 중재법도 발효됨에 따라 중국내 노동시장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임가공 저임기반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기업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중국경제진단’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전문가의 진단을 내린다. 한국외대 중국어과 강준영교수의 사회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평복 중국팀장이 대담자로 나선다.
중국내 사업환경 변화는 중국정부의 근본적인 정책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0년간 단순가공,조립을 통해 눈부신 양적 성장을 한 중국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을 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정책으로 나타난 것. 수출확대에 따른 통상마찰을 줄이고 내수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 ‘세계의 제조공장 중국’이 아닌 ‘새로운 중국 창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노동법이 중국 경제발전에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중국내 반대의견도 만만찮지만 노동구조를 선진화 하겠다는 중국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신 노동법의 핵심은 ‘고용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 지난 1995년 강택민주석 시절 만들어진 구 노동법은 언제든지 1, 2년 단위 고용계약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고용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사회적인 동요가 생김에 따라 신노동법에서는 사실상의 종신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화로 근본적인 변화를 꾀했다.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감독관이 되도록 규정했다.
임가공 저임금에 기반을 두었던 중 진출 한국기업들은 인건비가 20~30% 상승했을 뿐 아니라 해고 절차도 까다로워짐에 따라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고용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장치나 인력이 파견돼 있지 않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노무관리시스템을 갖추는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평복 중국팀장은 중국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단순 임가공이 아닌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외국인 투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테크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춰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노동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무관리의 핵심은 준법 경영이라고 이팀장은 강조한다. 또한 회사내에 임금규정 인사고과 등 선진적인 인사노무시스템을 갖춰 성과주의식 인사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인사고과를 강화,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핵심직원은 정규직, 기타는 외주방식으로의 전환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법 경영 장기고용시스템에 맞춰 선진적인 경영방식을 갖춰나간다면 신노동법은 한국기업들에 또다른 기회의 시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은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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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4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