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근거 관련 유사 심의사례 정보공개요청

2008-07-07 14:07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2008년 7월 7일(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의 근거로 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근거 조항에 따라 심의한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심의 요청한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제7조제4호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동 심의규정 제8조제4호마목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9호에 의해 정보통신심의위원회(구, 정보통신윤리위위원)가 심의한 내용 및 회의록, 심의결과,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광고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게시 글에 대해 과중한 불법정보로 판단하고 이의 삭제를 권고한 이후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근거로 삼은 조항과 관련한 과거 유사 심의사례 분석을 통해 이번 심의결과 과정에서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남용은 없었는지, 심의규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을 정치적이고 작위적 판단으로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임을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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