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정통부에서는 3월 31일부터 전화, Fax 광고에 적용되는 사전 동의 의무화 제도(Opt-in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함으로써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하여, 3월 8일(화) 오후 2시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정통부, 공정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텔레마케팅협회 등 업계 대표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와 교수, 법조인 등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3월 31일부터 전화, Fax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화 제도(Opt-in제도) 시행이 이루어진다.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4월 Opt-in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060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별이 아닌 개별 번호별로 광고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060 실시간폰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광고의 경우 공정위 소관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Opt-in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통부에서는 “작년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3월 31일부터 Opt-in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며, 동 가이드라인은 세부적인 법 적용 방안 및 이해관계자의 주의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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