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쇠고기 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협상전반에 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일관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와는 담을 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자율평가시스템(QSA)도입으로 마치 국민건강권이 확보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수출증명프로그램(EV)이 작동되던 지난해에도 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곱창, 막창과 회수육(AMR), 분쇄육, 등뼈, 사골뼈 등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한없는 수입이 이뤄졌고, 추가협상에서도 검역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며, 졸속 협상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폄하하거나 협상책임자를 면피하기 급급한 국정조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또한 먹거리 안전 확보 문제, 축산농가 지원 대책, 위생검역의 실효성 및 원산지 표시제의 개선방향 등이 핵심이 된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촉구한다. 더불어 여야는 다시금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협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상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시점이다.
2008년 7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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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