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방송통신 융합 기본법 제정 후 관련법 개정해야”
이러한 가운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권영후)은 방송통신 통합법제 제정에 있어서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 통합법제 제정에서 주요 쟁점은 ‘효과적인 경쟁의 확보’와 ‘소비자 복지 향상’이라는 규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평규제체계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수평규제체계가 수직적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요하나, 전송과 콘텐츠 계층 간의 규제 연관성을 통해 시장지배력의 전이 방지 및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국내 방송통신 통합법제 제정 논의를 볼 때, 핵심 쟁점은 경제적 목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 요소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방송의 공공성 관련 기존 조항을 어떻게 새로운 법체계에 반영할 것인가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러한 쟁점 사항이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에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를 비교·분석했다.
주요 국가의 사례가 국내 방송통신 통합법제 제정에 주는 함의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모든 국가가 방송통신 통합법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방송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프랑스는 통합법제 대신에 융합을 규율하는 기본법(전자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했으며, 독일 역시 제3의 법(텔레미디어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 관련법을 수정해 존속시키고 있었다.
둘째, 수평규제체계의 계층 분류보다 ‘방송서비스’의 범위 설정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었다. 전송, 플랫폼, 콘텐츠 계층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수평규제체계의 적용만이 공통사항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전송서비스(영국, 일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서비스(독일, 프랑스)로도 사용됐다. 후자의 경우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방송서비스’와 ‘기타(융합)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됐다. 영국과 일본은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와 ‘콘텐츠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됐다. 이 때 방송서비스는 전송과 콘텐츠 계층 모두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여타 서비스보다 더 강력한 규제와 공적 책무를 부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 국가 모두 공영방송에 대한 규율 조항은 방송통신 융합법제와 분리되어 있었다. 다만 일본이 추진 중인 (가칭)정보통신법은 공영방송(NHK)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결국 이는 전송-콘텐츠 간의 규제 차별화보다 콘텐츠 내 서비스간 규제 차별화, 즉 방송서비스(지상파방송)의 규제 차별화가 융합법제 마련에서 더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보다 융합에 따른 궁극적 규제목표의 확립이 더 시급하다. 비교분석 대상국가 모두,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제정 과정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의 목표와 원칙을 먼저 확립해 놓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서는 국내 방송통신 통합법제 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방송통신 통합법제의 추진보다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은 아래와 같다.
※ 제정모델: (가칭)방송통신체계법 제정 + 방송과 통신 관련법 후속 개정
○ 융합에 따른 규제의 궁극적 목표와 규제체계 적용의 기본원칙 천명
○ 융합 환경에 따라 새로 도입되어야 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
- 전자통신서비스, 전송서비스, 콘텐츠서비스 등의 개념 정의
- 신규 개념(서비스)과 기존 방송과 통신 개념(서비스) 간의 차이 제시
- 콘텐츠서비스에 관한 기존 법률과의 관계 설정 및 방송서비스를 포함한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진흥)정책의 주체 명시
- 방송통신체계법 제정 사항에 따라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법에 대한 개정 추진
○ 기존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융합서비스 및 중간영역 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항을 제시
-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서비스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이루어지는 일반인가(general authorization) 적용
보고서는 만약 통합법제가 추진될 경우, 기본법과 사업법의 이원화보다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① 방송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 획정 및 규제 차별화 적용, ② 공영방송(KBS, EBS, MBC) 관련법을 통합한 ‘(가칭)공영방송법’ 제정·분리, 그리고 ③ 콘텐츠서비스 개념 도입에 따른 기존 콘텐츠 관련법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 http://www.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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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 산업연구팀 최세경 책임연구원 3219-5444
이 보도자료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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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3일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