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희망, “난자공유 사례 , 한국에서는 범법행위 영국에서는 연구혁신사례”
그러나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우리 단체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범죄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의 난자공유 사례가 영국에서는 연구혁신 사례로 알려지고 있으며 생명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에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생명윤리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뉴캐슬대학은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난자를 제공하는 부부에게 시술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식의 연구용 난자 조달 방법이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http://news.bbc.co.uk/1/hi/england/7486390.stm)
난자공유제도(Egg-sharing system)란, 보조생식술의 일종인 체외수정술을 통해 시험관 아기를 갖는 불임 부부가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난자를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시술비의 절반을 감면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연구자들에게 허가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난자공유제도라는 연구 혁신사례가 한국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06년 5월, 잉여난자를 연구에 제공한 불임부부에게 불임시술비를 깍아 준 장상식 한나 산부인과 원장과 감사의 표시로 호르몬제를 장상식 원장에게 현물로 제공한 황우석 박사를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임신 성공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난자를 제공한 22명 중 10명 46%가 임신에 성공하였다. 난자 제공자의 임신률 감소 없이 난자 제공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의 임신성공율은 인공수정 전문위가 생식세포법 설명안에서 밝힌 체외수정 임신성공율인 30%에 비해 낮지 않은 임신성공율이다.
다행스럽게도 08년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제공자에 대한 교통비, 보상금 등 실비보상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동안 비현실적인 법령으로 음지에서 난자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관행을 현실화시켜 난자 제공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난자를 매매하는 것을 불온시하는 한국의 분위기와 달리 미국 등에서는 난자를 매매하는 것과 함께 난자 매매를 광고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난자 제공에 대한 법적 규율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
영국이 벤치마킹하여 체세포핵이식연구를 활성화하기위해 사용하는 난자공유제도가 한국에서는 사법적으로 단죄되어 비윤리적인 의사와 연구자로 매도되는 것이 한국 생명공학 연구의 현실이다.
06년 10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법 제정안을 제출한 이후 생명윤리법 개정안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체세포핵이식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성된 우리 단체는 생명공학 연구자와 난치병 환자들과 함께 법개정 공청회와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 생명윤리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된 후에는 우리의 제안을 국회의원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세포핵이식연구와 배아줄기세포연구 환경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사용 가능한 인간 난자]가 5가지의 종류로 제한하고 있다. 난자 기증을 극도로 제한하는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체세포핵이식 연구자들은 연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 동결보존된 난자는 동결과 해동과정에서 세포골격 등의 손상으로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제공되어도 연구가 불가능하다.
나. 미성숙난자는 이미 연구과정에서 체세포핵이식 후 배반포 형성이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 체외수정시 수정에 실패한 난자는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쓸모가 없다는 것이 현재 체세포핵이식 연구자의 공통된 견해이다.
라. 적절한 기증대상을 기다리는 과정 등을 통해 채취 후 18시간 이상 경과되면 신선도가 떨어져 연구에 쓸모가 없게 된다.
마. 난소에 있는 난자는 미성숙난자는, 나.의 이유로 쓸모가 없거나, 난소관련질환으로 난소를 적출하는 경우 그 난소의 난자 역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난소적출술을 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폐경기 전후의 여성으로서 난자 제공자로서 적격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세계 과학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비현실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되었다.
난자 기증 자체를 극도로 제한하는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생의학의 핵심기술인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불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 기술이 완성되어 세포치료술이 상용화되어 다시 한국에서 시행될 때는 막대한 로얄티가 추가되어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링크 : http://cafe349.daum.net/_c21_/bbs_list?grpid=1B4NV&fldid=79yE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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