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희망,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즉각 승인하라”

서울--(뉴스와이어)--7월 17일 매일경제 신문은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재개될까?”라는 제목으로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찬반양론의 대립되는 쟁점을 분석하였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가지지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의 재개를 주장해온 우리 단체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황박사의 연구의 공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여론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연구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박사의 연구를 반대하는 논거는 1) 재판에 계류 중인 황박사가 배아복제 연구승인의 기준을 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상의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2) 황박사의 연구를 승인하게 되면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제 과학계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며 3) 황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역분화방식에 의한 다능줄기세포(IPS)연구에 비해 낡은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1. 황박사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상의 연구자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황박사가 신청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느냐 하는 것이지 신청인의 범죄혐의로 결정될 것이 아니다. 범죄혐의만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황박사의 연구신청을 승인 거부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정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등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연구자의 결격사유로 인적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보건부)는 실형이 선고된 자라 하더라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승인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법체계하에서 범죄혐의만으로 시행규칙 상의 연구자의 자격을 문제삼고 연구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범죄혐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한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법의 요건에 맞추어 연구 승인을 신청하는 한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미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상의 연구자의 자격과 경력에 대해 보건부를 경유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다. 보건부는 5월 1일 “민원당사자(연구계획 신청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로서 민원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 어느 누구라도 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부의 반려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보건부는 연구신청자의 범죄혐의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상의 연구자의 자격과 경력에 포함되는 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부가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황박사의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미 작년 9월에 보건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는 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미 투자한 인적, 물적 시설 등이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2. 황박사의 연구 승인이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제 과학계의 신뢰를 떨어트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황박사의 연구 승인이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제 과학계의 신뢰를 떨어트릴 것이라는 주장은 국제 과학계의 특정 지역의 과학에 대한 신뢰가 감정적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과학 활동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은 동료 검증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가를 탐구해가는 과정이다. 비록 당장 받아들이기 힘든 과학적 고찰이라 할지라도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을 통해 무엇이 사실인지 찾아가는 것이 과학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8월 19일 25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황박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논문조작을 조사한 서울대 조사위가 황박사가 주도적으로 논문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위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삭제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이 변조된 공문서를 황박사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 무효를 다투는 소청심사위원회와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을 바꾸어 게재하는 등 일부 논문 조작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황박사가 줄기세포 연구에서 담당했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배반포는 100여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서울대 조사위와 검찰에서 확인되었고 연구가 중단된 지 2년이 되어 미국의 Stemagen사가 겨우 몇 개의 배반포를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재판에서는 황박사가 만든 배반포의 질을 다수의 배아연구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줄기세포를 수립할 수 있는 양질의 배반포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배반포에서 줄기세포를 수립하지 못하고 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처럼 다른 공동 연구자를 속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동료검증의 실패이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성실하게 진행할 준비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 되어있는 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3.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IPS연구에 비해 낡은 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역분화방식으로 난자 없이 다능성 줄기세포를 만드는 IPS연구는 연구자들 스스로 임상실험의 위험성을 밝혔으며 IPS연구의 성과로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필요성을 막지 못한다고 기고와 논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다양한 연구방법은 각각의 성과로 다른 연구를 보충해주고 지식의 깊이를 넓혀 나가는 것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포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지 모른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에서 확인하듯이 재생의학분야의 한 분야인 IPS연구에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인 결정이다.

더구나 세계 과학계는 IPS연구가 아니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 과학계는 황박사가 연구를 중단한 이후 연구에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황박사가 선두를 내놓은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은 07년 5월에 원숭이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 수립을 보고하고 08년 1월에 체세포복제 배반포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07년 9월 난자공유 제도(Egg sharing system)를 허가하여 잉여난자를 제공하는 불임부부의 시술비를 절반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난자를 확보하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종핵이식연구를 허용한 후 이종핵이식에 의해 이종배아를 270여개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과학계의 추세는 IPS가 아니라 여전히 황우석 박사가 추진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세계적인 추세인 황우석 박사가 추진하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즉각 승인하여 난치병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치료희망을 북돋우고 신성장동력으로서 생명공학산업을 육성하여 한국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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