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촛불시위 참석자 연행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8-06 16:5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거한 연행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을 지급하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을 경찰이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을 검거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내놓고 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경찰의 성과급 지급 도입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폭력 진압과 과잉 검거를 더욱 부추길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무차별적인 검거를 통해 167명의 시위참가자를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기동대, 색소 물대포 등을 통한 폭력적인 진압이 벌어진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은 더 이상 법집행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파파라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경찰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시위연행자 성과급 지급을 당장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과잉진압과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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