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삼성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여부 예비조사 착수
삼성그룹에서는 작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졸업연도를 제한하여 삼성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4천여개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졸업연도 제한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주)삼성전자가 2005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2004년도와 같이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입사원서를 받으면서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 국가인권위가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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