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대 첫 정기국회가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 발표

2008-09-08 09:58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각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18대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오늘(8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회가 장기 공전되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경기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명분하에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규율하는 규칙마저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경제실정에 따른 민생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법안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가 이를 제대로 처리해야 할 역할이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선정한 22개 정책과 법안은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 문책,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 훼손법률 저지, 서민과 중소기업ㆍ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세제 개편 진행, 국민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 확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제고, 올바른 통상협상 체계 마련 등과 관련된 정책과 법안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국회가 다루어야 할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실련은 18대 첫 정기국회가 이러한 정책과 법안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청원,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2개 정책 및 법안 세부내용 전문>

▣ 민생고통 심화시킨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 문책

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요구

ㅇ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현재의 민생경제 실종은 정책실패에서 기인

ㅇ 국제 경제환경 고려하지 못한 채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부적절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현재의 위기 심화

- 현재의 경제실정에 따른 민생고통은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상당부분 기인한 것임. 과거 패러다임에 의존한 단기적 경기부양 노력은 부적절한 잦은 시장개입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고유가 등 국제경제 환경 대응에 실패하였음. 특히 수출기업을 제외한 국내 내수산업에 치명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둔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됨.

- 현재 외환, 물가 등에 대한 잦은 시장개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임.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며 금융시장에서 단기투매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율 등의 널뛰기로 외환 불안정성이 심화되며 제2의 경제위기설까지 퍼지는 등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 책임자이며 정책실패의 1차적 책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퇴진은 필수적임. 국회는 현재 피폐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정기국회에서 강만수 장관의 실정에 대한 책임추궁과 퇴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함.

▣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 훼손 법률안 저지

2.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발의)

ㅇ 출총제 폐지에 앞서 재벌에 대한 사후규율방안 제도화해야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음. 이미 지난 6월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기준이 완화되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견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한다면 과거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의 폐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출총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순환출자금지 도입, 이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실효성 강화, 사적기회 편취제도 도입 등 사후규율 방안을 먼저 마련하여야 하며, 경제력 심화 억제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도입 취지를 훼손하게 될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철회해야 할 것임.

3. 은행법, 금산법 등 개정안 (정부 발의)

ㅇ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와 관련하여 정부는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명분아래 은행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했을 경우 은행의 사금고화, 비율적인 자원 분배, 고객자산의 안정성 저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행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해야 함.

4.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부 발의)

ㅇ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ㅇ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기준을 선진국 기준에 따라 더 높여야

-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외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여 정기국회에서 처리예정임. 입법예고 내용은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인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기도 전에 폐지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낮추고,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변경하는 것임.

- 이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외부감사 제도를 형식화 내지 통과의례로 치부하고 있는 것임. 기업의 건전성 확보와 기업 투자자들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피해가 양산될 수 있음. 국제 기준에 입각한 외부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개정 노력은 저지되어야 함.

▣ 서민과 중소기업,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세제 개편 진행

5.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

ㅇ 재벌이 아닌 연간 수익이 2~3억원인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 정부는 ‘08년 세제개편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기 부양론을 명분으로 대기업 혜택 중심의 법인세 인하안을 제시하였음. 현재 법인세 점유비율은 대기업 2,843곳이 80.4%를 내고 있는데 과도한 인하는 이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임. 고용비율 등에서 점차 국내경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세입기반 약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만을 낳을 뿐,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투자 진작을 노린다면 연간 수익이 2억~3억원인 소기업 중심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함.

6.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

ㅇ 자본주의 정신을 약화시키며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개편안은 폐기되어야

- 상속·증여세를 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은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존재하지 않아 소득과세나 재산과세에 미칠 영향이 크고, 조세회피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것임. ‘07년도 납세자가 2,600여명(전 국민의 0.6%)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의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을 위해 상속가액이 높은 15억 이상에서 무려 17%가까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자들 위한 감세임. 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악화시키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이러한 개편안은 폐기되어야 함.

7. 양도소득세 개정안 (정부 발의)

ㅇ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정부의 개편안은 부동산 투자에서 얻은 소득을 근로소득과 같이 취급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여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는 내용임. 이는 불로소득 환수장치로서의 제도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것임. 또한 과세 대상자를 전 국민의 4%에서 1%로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서민들과 상관없는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개편안에 불과함.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은 불로소득이므로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세율을 고율로 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과 일치함.

8.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정부, 의원 발의)

ㅇ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개편은 중지되어야

- 일부 국회의원들이 종부세의 과세기준인 6억원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이는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막는 보유세 강화, 거래서 완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31% 대 69%로 거래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 부동산 세제의 문제를 볼 때 이와 같은 개정안은 옳지 않음.

- 특히 현재 과세대상자가 전 국민의 2%에 불과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인 37만 9천세대의 61.3%를 차지하는 23만 2천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개정안은 부동산 다주택자, 즉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다주택 보유자들 즉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은 중지되어야 함.

▣ 선심성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녹색도시 건설

9.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ㅇ 지자체장에게 각종 지구 지정 권한 및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이양하기 전에 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택지개발촉진법 등 4개 법안 개정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에 있던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지구∙산업단지 지정권한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할 계획임.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이나 적정입지에 대한 판단이 지자체장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치적 선심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난개발과 환경훼손, 기성시가지 노후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치법 개정 (의원 발의)

ㅇ 개발제한구역의 시설설치 허용 및 해제기준에 대한 완화는 철회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 개발을 불허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각종 시설 설치 허용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됨. 비록 공익적 목적이더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정 및 보존에 대한 목적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예외규정을 두어 시설설치를 허용할 경우 그린벨트 존립 근간을 흔들 수 있음. 시설설치 허용 및 해제기준에 대한 완화는 철회되어야 함.

1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의원 발의)

ㅇ 계획적인 광역 개발을 위해서 지구지정의 최소한의 규모는 유지되어야 함

-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을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려는 내용임.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한 이유는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고 광역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나, 최소 면적규모가 작아질 경우 계획적 개발이 어려운 반면 인센티브로 인한 과밀, 특혜개발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음. 지구지정의 최소면적 규모를 대폭 낮추는 것은 광역적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법제정 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정부 입법예고)

ㅇ 지나친 절차 간소화와 규제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낳을 가능성이 크며, 주민권익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함

-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음. 조합설립 동의를 위해서는 대략적인 사업비가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비는 건축물계획을 통해 결정되므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대략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초기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하고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위한 공공의 지원 또는 민간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함. 현재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시공사가 초기에 사업에 개입하고 있으며, 사업권을 장악하여 불공정한 계약체결과 공사비 인상 등 주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비리와 부패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사업절차 간소화가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등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동의를 제약하는 내용은 철회되어야 함.

▣ 국민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13.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 발의)

ㅇ 기금운용위원회 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 정부가 8월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23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7인의 민간전문가에게 맡기며 정부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골자로 함.

- 하지만 연금기금이 증시부양이나 경제정책에 쓰일 수 있다는 점, 연금기금은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수익률 제고만 신경 쓸 경우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기금 운용위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어 올바른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합리적인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4. 의료법 개정안 (정부 발의 예정)

ㅇ 영리행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임. 해외환자를 유치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과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하지만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유인, 알선에 나설 수 있고, 병원 간 합병을 전면 허용하거나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넓힌 점 등이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추구를 강화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음. 특히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나 의료 채권법 입법 추진 등과 함께 의료 민영화의 한 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영리행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 확보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 예정)

ㅇ 시민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 한나라당은 불법집회에 대한 시민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한나라당 의원은 집회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려 하고 있음. 이 같은 개정 움직임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가로막고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따라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막는 집시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1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정부 발의)

ㅇ 개인정보의 보호수단에 있어 불합리한 내용은 수정되어야

- 행정안전부가 8월11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하고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로 인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과 정보통신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공공ㆍ민간을 망라하여 통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정 법률안이 필요함.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이 독립성에 대한 보장 없이 의결권 없는 형식적인 심의 기구에 불과하고 정책과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의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감독대상이 전자정부 업무주체가 되는 불합리한 문제의 시정이 필요함.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부 발의예정)

ㅇ 정보통신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 시정해야

-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 불법정보의 모니터링 의무화,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의무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등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음.

-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가진 제도 도입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네티즌)의 정당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높음. 특히 임시조치 의무화의 경우 권리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불법정보의 모니터링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함.

18. 보험업법 개정안 (정부 발의 추진중)

ㅇ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는 개정안 철회되어야

-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일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 목적에만 사용하며 제출받은 정보는 검찰이나 경찰에만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보험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업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이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의 수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얼마든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음에도 사전에 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가입자의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축적된 자료는 다른 상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제고

19.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제정

ㅇ 고위공직자 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사주체 확보해야

- 정권이 바뀌면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수사해야 할 검찰의 수사태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함.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 예방,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야 함. 공직부패수사처는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이어야 하며 기소권을 부여해야 함.

20.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정부 발의예정)

ㅇ 고위공직자들의 불법∙탈법 재산형성 근절해야

-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과 편법이 끊이지 않고, 재산등록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성실 신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재산형성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의무화,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올바른 통상협상 체계 마련

21. <통상절차법> 제정

ㅇ 정부 통상 정책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의 통상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 통상에 대한 권한이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를 견제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미비함. 따라서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물론 이해당사자 등 국민의 의사가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함.

▣ 기타

22. <대외원조 기본법> 제정 (의원 발의)

ㅇ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체계적인 대외원조정책을 집행해야

-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자,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에게 세계화시대를 맞아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및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남다른 의무감이 부여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개발원조의 근본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며, 30여 개의 부처 및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 조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외 원조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고, ODA 규모 확대에 대비한 원조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성문화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ODA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원조정책의 주요 방향과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