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토론회 개최...유엔반부패협약과 우리나라 법·제도의 간극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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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2008-09-08 16:09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이하 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는 2008년 9월 9일(화) 오후 3시부터 5시 40분까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유엔반부패협약 전문가 토론회 - “유엔반부패협약과 우리나라 법·제도의 간극분석”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론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08.9.9(화) 15:00~17:4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투명성기구
◆ 후원 : 행정안전부
◆ 토론회 주제와 내용 : 유엔반부패협약과 우리나라 법·제도의 간극분석 - 공공부문의 분석, 민간(기업)부문의 분석, 시민사회 부문의 분석, 법률적 분석

유엔반부패협약은 2003년 UN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12월 발효된 부패 범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국제법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월 29일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08번째 비준국의 지위와 의무를 가진다. 특히 협약은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한의 남용’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했던 기존의 법률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민간부문의 부패까지 확장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부패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부패 예방을 위한 활동, 시민사회와의 협력,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와 운영, 부패자산의 환수와 국제적 협력 등 부패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 포괄적인 법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준과 동시에 ‘부패자산의몰수와환수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본 협약이 요구하는 법령의 얼개를 갖추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협약의 강행규정인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와 운영’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며, 어느 정도 법령화 규정화는 갖추어져 있으나 그 실질적 집행의지와 집행실태에는 큰 취약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투명성기구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질적 분석을 진행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엔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과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간극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반부패 법제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의 간극분석(Gap Analysis)을 통해 협약의 질적인 이행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한국투명성기구는 전문가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엔반부패협약 지킴이단의 모니터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조은경 행정학 박사의 협약 소개로 시작한다. 조은경 박사는 협약의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 ‘협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중요성’, ‘민간부문 이외에도 공공부문, 사법부문, 시민사회단체 등 제 부문의 관심과 참여, 노력의 중요성’, ‘국가차원의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협약이 제기하는 과제로 제기한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 박중훈 박사의 기조발제는 ‘공공부문’ 분석으로, 부패문제의 특성과 반부패 대책, 우리나라 부패문제의 특성에 대해 개괄하면서, 부패방지전담기구의 통폐합화, 투명사회협약의 이행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철회 문제, 기업 친화적 정부활동의 강조에 따른 부패문제의 외면화 등을 정부차원의 문제로 제기하였다. 또한 ‘범죄로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히 사면의 제한과 공직관련 재취업 제한, 부패관련 방지대책과 시스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김준기 교수는 민간(기업)부문의 부패방지 입법 내용을 조항별로 분석하였는데, 기업의 회계 및 회계감사표준의 강화, 예방적인 처벌, 민간부문 부패의 범죄화 권고 등 협약의 타당성과 상응하는 국내 법안을 정리하였다. 김준기 박사는 법인의 책임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형사법상 책임뿐아니라 민사법, 행정법적 책임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현재 양벌규정 392개에 대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제인 시민사회부문을 맡은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협약의 비준과 동시에 협약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폐지라는 모순적 상황의 발생은, 정부가 유엔반부패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반부패 국제법을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국내의 부패 방지와 척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재정비하고, 특히 민간부문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진일보한 노력과 부패극복 과정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향후의 주요 과제로 지적함과 아울러 국제적 차원의 부패 방지 노력에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 발제인 법률적 분석을 맡은 한국투명성기구 감사인 지영림 박사는 협약과 우리 법제를 분석하면서, 협약에 근거한 우리 법제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 공공재정 및 조달의 투명성, 행동강령의 실질화이며, 부패처벌과 반부패 문화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확대, 부패사례 처벌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지난 1997년 비준된 OECD뇌물방지협약의 경우 매년 정부가 OECD 에 보고하는 이행 보고서와 독립적 시민사회단체의 이행평가보고서를 기초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국가 신인도와 국제적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OECD뇌물방지협약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국제법인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모니터링은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간극분석 토론회’는 이행평가의 첫 번째 과정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국가 반부패시스템의 발전과 국가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토론회 주요 패널 소개 >

-사회 : 김거성 이사 /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상임집행위원 /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협약소개 : 조은경 정책위원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정책팀장
현) 경찰청 규제심사위원 / 현) 관세청 자문위원 / 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임 /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발제 : 박중훈 정책위원 /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현) 관세청 및 기상청 자체평가위원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현)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 /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역임 / 국가청렴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 정부산하기관평가단 평가위원 역임
-발제 : 김준기 정책위원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힐스거버넌스 연구센터장 역임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역임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역임 / 미국 폴리 앤드 라드너 변호사 역임
발제 : 지영림 감사 / 국민권익위원회
현)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국제분과 위원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여성신문 편집위원 역임
-발제 : 강성구 이사 /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현)방위사업청 대표 옴부즈만, 현)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 시민감시단위원, 현) 한국감정원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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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조직국 사무처장 장진희 02-717-621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