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가정 내에 설치돼 있는 드럼세탁기에서 어린이가 갇혀 질식사하는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해 10세 이하의 활동량과 호기심이 많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드럼세탁기 질식 사고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가정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 가정 내에서의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가정 내 어린이 안전 사고 주의보’를 발표했다.

□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2005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가정 내 안전사고는 2005년 2,072건, 2006년 2,626건, 2007년 3,473건. 올해 들어서는 지난 9개월간 3,719건 접수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방/침실이 전체의 15.6% 1,8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거실(9.3%, 1,105건), 욕실(4.8%, 570건), 계단(3.9%, 4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어린이(56.3%, 6,698건)가 여자어린이(43.7%, 5,192건)보다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탁기, 서랍 등 밀폐 공간에서의 사고 사례

[사례 1] 2008년 8월과 9월에 전주 및 고양시에서 7세(남)와 8세(남) 어린이가 드럼세탁기에 들어갔다가 갇혀 질식사한 채로 발견됨.
[사례 2] 미국 캘리포니아의 22개월 된 남자아이는 침대의 수납공간 모서리에 목이 걸려 머리가 아래쪽으로 쏠리는 가운데 수납서랍의 뚜껑이 갑자기 닫혀 사망하는 사고 발생.
[사례 3] 2001년 5월 서울시에서 6세(여) 어린이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33cm 높이의 의자를 세탁기 옆에 놓고 올라 세탁기 속의 운동화를 꺼내려다 거꾸로 떨어져 익사하는 사고 발생.

□ 커튼(블라인드) 줄이나 화장실 등에서의 사고 사례

[사례 1] 2004년 2월 부천시에서 2세 남자아이가 안방에서 놀다가 커튼 높이 조절용 줄에 목이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사례 2]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창문 블라인드 제품의 잡아당기는 줄에 고리가 있어 어린이들의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힘.
[사례 3] 2007년 8월 1세(여) 어린이가 화장실 욕조에 물을 채우고 튜브를 타고 놀던 중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튜브가 전복되면서 익사 위험에 처함.

□ 음식물 등 삼킴에 의한 사고 사례

[사례 1] 2007년 5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5세(남) 어린이가 이웃집 어린이와 미니컵 젤리를 나누어 먹다가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
[사례 2] 2005년 11월 서울에서 6세(남) 어린이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모형완구(일명 공룡알)를 가지고 놀다가 삼켜 질식 위험에 처함.
[사례 3] 2006년 11월 서울에서 2세 여자 어린이가 100원짜리 동전을 삼켜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서 동전을 제거함.

□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평상시 가정 내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주지시킨다.
☞ 가정 내 위해요인이 있는 주방용품 및 가전제품에 대한 작동원리나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특히 드럼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대형 아이스박스, 싱크대, 장롱 등 갇힐 경우에 질식의 우려가 있는 밀폐된 장소는 평소 놀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킨다.
☞ 블라인드, 커튼 등 둥근 고리형태의 줄은 직선 형태의 줄로 바꾼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장난감은 디자인보다 안전성을 중시한 제품을 선택한다.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지 않는다.

어린이(영유아)들이 삼킬 수 있는 동전이나 단추, 작은 장난감 등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질식 우려가 있는 점도가 높은 젤리나 떡 등의 음식물은 잘게 조각 내서 먹이도록 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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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