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올해 10월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소비자분쟁) 신청된 사업자별 접수 건수 등을 분야(업종 또는 판매방법)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사업자별 ‘소비자분쟁 관련 접수 통계 정보’를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공개하는 주된 목적은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자에게는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과 피해발생 시 자율적인 분쟁해결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정보 공개 대상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거래가 많은 분야, 소비자의 정보 요구 수요가 많은 분야, 시기적으로 소비자 분쟁이 다발할 우려가 있는 분야 등을 선별해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주기별(연간, 반기, 분기 등) 사업자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및 순위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 별 집단피해구제 신청건수 또는 거래총액, 거래 건수 등도 함께 병기하여 공개한다.

이번에는 소비자거래가 많은 분야로서 전년 대비 거래 증가율이 높은 전자상거래분야를 대상으로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 및 업체별 접수 건수를 공개한 후, 연말까지 1개 분야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과 분쟁해결의 자율적 촉진을 위해 피해가 다발하는 분야에 대한 추가 공개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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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신용묵 346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