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센인 인권보장 사업추진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센인 인권보장사업을 ‘05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한센인 인권보장 사업’은 △한센병이 전염위험이 높지 않음에도 과거 병력이나 상흔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과거에 발병한 한센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생활실태 조사의 필요성 △일제에 의한 소록도 강제이주 및 단종시술 등 극심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요구 △한센인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및 사례조사 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한센인과 가족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차별현황과 생활실태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한센인 관련 국내 법령· 제도 등 정책분석 및 외국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 등을 통해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인권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한센인복지협회에 따르면 △2005년 1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한센인 수는 16,290명이며 △이들 중 1,577명은 소록도 국립병원 등 치료시설에 입원·보호되고 있고 △8,995명은 지역사회에서 △5,718명은 전국 88개소에 달하는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평균연령은 66세인데 60세 이상의 한센인이 전체 등록 한센인의 73%로 나타나고 있다.
한센인들은 질병의 특성상 말초신경 파괴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와 상흔에 의한 사회적 낙인으로 직업생활이 곤란하고, 기능장애 중심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제한도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한센병은 △전염병예방법상 전염력이 가장 낮은 제3군 질병에 속하며 △단한번의 치료제 복용으로 전염력이 거의 상실될 뿐 아니라 △피부나 성적 접촉, 임신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음에도, 한센인에 대한 전통적인 격리 정책으로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한센인 부모와 자녀간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우선 △한센인 관련 과거사 사례연구 △한센인 및 그 가족 생활실태 및 차별현황 조사 △관련 법령 및 외국사례 검토 △소록도 국립병원, 정착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한센인 인권보장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센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2003년 한센인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소록도 국립병원운영 규칙에 대한 개정권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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