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종목적 감금 및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

2008-10-23 10:49
서울--(뉴스와이어)--개종을 목적으로 감금 강요를 일삼은 남편과 목사,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해 강제로 71일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됐던 정백향(39) 씨의 손해배상 청구 건 상고심(2008다51656)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0월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정백향 씨가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개종목사, 신도 3명,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면서 “위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고 원고 정씨에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3일 정씨의 남편 송순환에 대해서는 4차례 폭행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백만원을, 피고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부위원장, 안산상록교회 담임 목사)와 남편 송씨를 비롯해 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 신도들인 김기복, 정성만, 정인자에 대해서는 순차 공모 공동하여 안산상록교회에서 개종을 목적으로 감금·강요를 일삼은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각자 7백만원의 위자료를 원고 정씨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신수진과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을 포함한 전체 피고들에 대해서는 축령복음병원에서의 감금·강요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각자 2천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 피고 송순환은 2000. 9.경부터 2000. 10. 5.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개종을 강요하며 원고를 폭행,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② 피고 송순환 진용식 김기복 정인자 정성만은 순차 공모, 공동하여 2000. 10. 7.경부터 2000. 10. 2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여러 명이 위세를 가하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안산상록교회에 가두어 놓고 개종을 강요하는 등 감금, 강요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③ 안산상록교회에 감금하면서까지 개종을 시도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피고들은 다시 여러 명이 위세를 가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감금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2001. 1. 5.경부터 2001. 3. 16.경까지 71일간 감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써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송순환은 위 폭행 및 협박 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를, 피고 송순환, 진용식, 김기복, 정인자, 정성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감금 및 강요 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원고의 신앙 역시 신앙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 하는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는 의도 하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원고를 감금하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너무나 가혹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인권이 중대하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의 무분별한 불법 개종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신과 전문의 신수진과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의 강제입원 및 감금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신수진이 원고 정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원고의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원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게 부여된 입원 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정신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감금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신수진이 정씨의 남편 송순환과의 면담을 통해 정씨가 종교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온 것을 알았던 점, ▲남편 송순환의 입원 요구 당시 목적이 종교 개종을 위한 입원임이 명백하였다는 점, ▲당시 정씨의 증상이 일반인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정도였고 남편과 주변인들의 폭행, 감금 행위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증상이었던 점, ▲의사 스스로도 원고에게 입원 당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병이 있었다거나 원고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확진할 정도의 상태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환자의 의사에 반해 환자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함에 있어서는 전문의의 판단에 신중을 요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남편의 말에 따라 너무 쉽게 원고의 입원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별다른 정신적 문제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의 지속적인 퇴원 요구를 묵살하다가 원고의 변호인이 퇴원 요구를 하자 비로소 원고를 바로 퇴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를 입원시키기 전에도 원고와 같은 처지의 신도 진모 양을 강제 입원시켰던 점 등도 신씨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감금행위를 했다는 판결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정씨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면서도 정신보건법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지속적인 퇴원 요구에도 정씨를 계속 병원에 붙잡아두다가 뒤늦게 연락을 받은 변호사의 요구로 퇴원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감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신수진이 원고에게 입원사유가 없음에도 강제로 입원시켜 원고를 오랜 기간 동안 감금하고 입원기간 동안 원고에게 입원사유조차 서면으로 통지해주지 않았으며, 또 전화, 면회, 산책을 금지시킴으로써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신수진과 병원은 원고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는데 가담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병원은 배상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하고 남편(2천만 원)과 진용식 목사(1,500만원) 그리고 신도들(1천만원)에게만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막강한 재량권이 부여돼온 정신병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문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함으로써 기득권층의 관행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이번 손해배상 확정 판결은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돼 억울한 피해자를 부단히 양산해온 정신병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잘못된 의료 관행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되고 심지어 폐쇄병동에까지 감금돼 인권유린의 단초가 되어온 정신보건법 특히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권이 과다 부여된 제24조의 맹점을 개정, 보완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 사건과 관련해 정백향 씨가 지루하게 7년째 법적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 형사사건도 조만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회에 정백향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혐의로 불기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진용식 목사와 신도(정인자, 김기복) 2명에 대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사건번호:2006도5851)

진용식 목사와 진 목사가 운영하는 ‘이단클리닉’ 조직원이자 부부인 신도 정씨와 김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피해자 남편과 가족들과 공모해 정백향 씨를 비롯 오모 씨와 진모 씨 등을 안산상록교회 내에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하며 폭행 및 협박을 가했다.

이들은 심지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개종을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맹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감금시키는 데도 적극 가담해 감금과 강요, 폭행, 협박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정씨, 오씨, 진씨의 사건에 대한 1판결(2003고단1797)에서만 강요죄만 인정해 유죄 판결을 하고, 오씨의 사건인 2판결(2002고단431)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 목사에게는 강요와 감금방조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도 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진용식 목사와 신도들은 정백향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 감금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심지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적극 가담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에 앞장서왔다.

이들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 정백향 씨는 71일, 오모 씨는 82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모 씨는 65일 동안 축령복음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빼앗겼다.

한편 피해자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2명(신수진, 박동균)에 대한 형사소송은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 각 7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개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은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2006. 3. 29. 발족한 단체이다. 정신보건법 개정 및 위법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활동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을 근본적으로 막고 사회에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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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진민선 간사 02-572-9125 , 010-739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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