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을 위한 합병계약서 승인
3개 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3일까지 합병승인 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다.
합병계약서에는 협회의 명칭·목적, 본회의 소재지, 각 합병 대상 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합병을 할 날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다.
합병과 관련한 주요 이해 당사자인 3개 협회 회원총회에서 합병계약서가 승인됨에 따라 향후 통합협회의 설립 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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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협회 김철배 이사부장 02-21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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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5일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