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학원비 초과 징수 행위, 거래강제 행위(끼워팔기),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학원의 부당행위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고 전화 2대(02-3460-3132, 3137)와 홈페이지 피해신고 팝업창을 개설해 인터넷(www.kca.go.kr)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학원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총괄팀 팀장 이성식 3460-3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