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4월호 국가인권위원장 보도 관련 해명자료

서울--(뉴스와이어)--<신동아> 4월호 보도와 관련한 해명자료입니다.

1.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토지

(1) 1979년 12월경 선영으로 쓰기 위해 용인의 임야를 구입하고 분묘를 조성함. 가족이 실향민(개성이 고향임)이었기 때문에 선영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2) 임야 주변에 작은 농지(지목상 논,밭)가 몇 필지 붙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잡종지와 임야 상태였음. 당초 임야만 살 생각이었으나, 당시 매도인은 경기도 파주로 이사간다며 농지까지 일괄 매도하기를 원해서 할 수 없이 함께 매수했음. 임야는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1979. 12. 29.)했으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등기하지 못하고 약 3년 경과. 지목변경을 위해 용인군청에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음. 타인에게 팔아버릴까 했으나 미등기 전매이므로 하지 않았음. 이후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1982년 7월 아내의 주민등록을 오산리 마을 안에 있는 위 임야 관리인의 집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1982. 7. 2.), 농지는 묘지의 위토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음.

(3) 임야를 선산용으로 매수했으므로 장남 명의로 등기했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하여 세무처리를 끝냈음. 토지의 경계선에 시멘트 콘크리트 말뚝과 철조망으로 펜스를 치고, 당국의 토지훼손허가를 얻어 도로를 내고 문관석과 무관석을 세움. 곧 좋은 터를 잡아 부모님 묘소를 가묘로 설치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현장을 둘러보고 기뻐했음.

(4) 1990년대 초경, 용인의 임야 한 가운데를 국도가 뚫고 지나가는 바람에 땅이 남북으로 잘림. 이때 산이 무너지고 부모님 묘지로 조성했던 분묘도 깎여서 없어짐. 그 일로 선친이 화가 나셔서 아들과 말도 안하고 지내셨음.(1995년 돌아가신 부친은 공원묘지에 안장했음). 후일 장남을 정착시킬 생각으로 그 임야에 나무를 심고 집터까지 조성했다가 도로개설로 수용당해 모두 수포로 돌아감. 현재 빈 터에 잣나무만 식림돼 있음. 매수 당시에는 아주 시골 구석으로 근처에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음.

2.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임야 공유지분 24/300(1978. 6. 5. 취득)

위 토지는 한양조씨 원주공파 종중의 토지소송을 수임하여 5년간 수행 끝에 승소 확정하고, 그 토지의 공유지분 24/300을 변호사 보수로 받은 것임. 일부는 수용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음.

3.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임야 등 공유지분 1/6(1978. 11. 22. 취득)
친구 등 5명과 함께 노후에 정착할 생각으로 공동 매수하여 장기간 소유하고 있음. 그 부근의 최근 개발계획은 모르고 있음.

4.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임야 공유지분 1/2(1982. 2. 9. 취득)
반남박씨 집의공파 종중의 토지소송을 수임하여 4년간 수행 끝에 승소 확정하고, 변호사 보수를 받음 것임. 일부는 수용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음.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1973. 4. 21. 매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토지(1976. 5. 21. 취득)는 당시 인플레이션이 심해 가치보전 수단으로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중임. 투기목적은 없음.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합유지분 1/12
위 빌딩은 변호사 12명이 공동으로 건축한 변호사 사무실용 건물로 상가가 아님.

7.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현재 본인의 장남(40세)이 매수한 집임.

8. 장남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한번도 주민등록을 옮긴 일이 없음.

9. 오산리 189번지는 야산이 아니고 오산리 마을 한 가운데 있는 당시 임야 관리인의 주택임.

10. 1989년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마포구 소재 토지 1필지에 대한 매매상담이 진행되던중 현상은 잡종지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목이 농지라 하였음.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 포기했음. 성산2동 200번지의 ○○○호는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에 인접한 변두리 지역이 아니고 고급주택가임.

11. <신동아>는 ‘전국에 땅 14개소, 아파트.빌라 2채, 상가 1채, 콘도 2채 등 모두 19개소’라고 보도했으나, 토지 6개소, 아파트 1채(장남 소유), 빌라 1채(본인주택), 사무용건물 1채의 1/12지분, 콘도회원권 2개임. 콘도회원권을 빼면 9개소임.

12. 토지는 1973년부터 1982년 사이에 매수한 것으로 그뒤에는 1평도 산 적이 없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도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