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SO의 디지털신호 재송신에 대해 저작권 위반문제를 제기했다. 이로써 지상파방송과 SO 간에 묵시적으로 유지되어왔던 관행이 깨지고 재송신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되었다. 의무재전송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재송신, 특히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간 이해관계로 인해 시청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박준영)은 SO의 지상파 디지털신호 재송신를 둘러싼 국내 쟁점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SO의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과 관련 주요 쟁점으로,

첫째, SO의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지상파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SO의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 목적이 난시청 해소,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상파방송 수신확장 기능 등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저작권 적용의 예외로 인정해줄 수 있는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SO가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 것인가이다. 아직까지 논의된 방안은 미국과 같이 지상파방송으로 하여금 의무재송신 또는 재송신 동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과 강제허락제 도입 방안 등이다.

보고서는 외국의 경우 의무재전송 이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SO가 재송신할 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대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례를 검토했다.

미국의 경우 지상파방송은 대부분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FCC는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를 위해 케이블사업자에게 강력한 의무재송신 규제를 부여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의무재송신과 재송신동의 선택권을 부여하나, 재송신 동의를 선택한 지상파방송사는 SO와 협상을 통해 대가를 산정하고 이는 사업자간 자율형태로 이루어진다.

유럽의 경우 문화의 창달 및 공유를 위해 의무적으로 케이블사업자에게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강제하고 있으나 오히려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지상파 프로그램이 킬러 콘텐츠가 되고 있으므로 재송신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보상체계의 경우, 독일과 벨기에는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방송사에게 송신료를 지불하고, 프랑스는 지상파방송사가 재송신 비용을 받는 등 국가마다 다르다.

보고서는 국내 쟁점과 해외 사례를 통해 SO의 디지털신호 재송신에 대한 지상파방송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명확한 정책목표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SO의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은 SO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적 측면이나 수용자 복지제고 측면에서 디지털방송을 조기에 확산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재송신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신호 재송신 정책의 목표는 디지털방송 조기 확산을 통한 산업 활성화, 매체간 공정경쟁 구도 확립,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SO의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 범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산업 활성화와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는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 대상을 의무재송신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경쟁 차원에서 위성방송, 위성DMB, IPTV 등과 달리 SO의 재송신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SO가 지상파방송 디지털신호 재송신 대가를 지불할 경우 ▸의무재송신 또는 재송신동의를 적용하여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에 맡기는 방안 ▸강제허락제만 도입하는 방안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신호에 대해 의무제공(must-offer)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의무제공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반드시 채널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현재 지상파방송과 SO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중복투자와 수용자 복지에 투입될 재원이 경쟁에 따른 비용으로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과 SO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기에 디지털 전환을 마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생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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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 정책연구팀 강만석 책임연구원 3219-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