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청인들은 2001~2003년경 (주)JM글로벌과 정수기·연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의 렌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03년 9월 23일 (주)JM글로벌의 부도 및 같은 해 12월 17일 파산선고 이후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2007년 6월 22일 (주)JM글로벌로부터 렌탈 계정 및 체납 렌탈료 채권을 양수한 (주)위앤미휴먼테크가 2007년 9월 채권 양도통지 및 신용기록 정보등재 예정통보서를 보낸 뒤 렌탈 제품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및 체납 렌탈료 지급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자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렌탈 제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제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제품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제품을 반환 받고 손실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렌탈 제품을 분실·훼손·폐기한 경우 배상 의무는 있으나 금액은 (주)JM글로벌 파산 절차 진행중에 제품을 반환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70%로 한정했다.
그리고 렌탈 제품을 (주)JM글로벌 또는 (주)JM글로벌을 사칭한 업체에 반환한 경우 소비자가 선의였다면 손실료를 청구할 수 없고, 미납 렌탈료는 시효가 완성돼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주)위앤미휴먼테크는 2008년 4월 16일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에 따라 결국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주)위앤미휴먼테크는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계속적으로 발송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대대적으로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이나 지급명령서를 받은 소비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소송지원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과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보내주고, 소송절차 및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원해 2008년 11월 18일 현재 768명의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했다.
<소송지원제도>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의 부당한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제도를 1994년부터 운영해 왔다. 주로 위촉된 소송지원 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지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2008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서 첫 판결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원고인 (주)위앤미휴먼테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결과는 소비자의 승소였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아 소송을 수행중이던 2명의 소비자 사건도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인 (주)위앤미휴먼테크측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위앤미휴먼테크 관련 소송은 전국 법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주)위앤미휴먼테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위앤미휴먼테크에 제소당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화 : 02-3460-3247, 팩스 : 02-3460-3259, 3279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송달 받는 즉시 소비자원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것과 이미 소송지원을 받은 소비자도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소송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장수태 3460-3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