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피모, 기자회견 갖고 정신보건법 재개정 촉구

2008-11-28 09:39
서울--(뉴스와이어)--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대표 정백향, 이하 정피모)이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상인 정신병원에 감금한 정신과 전문의 법적 처벌과 정신보건법 제24조 재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피모는 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9일과 23일에 있었던 ‘강제개종’과 ‘정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 두 건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에 임했다.

정피모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한기총 진용식 목사의 강제개종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동시에 그동안 많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양산해온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정피모 대표 정백향 씨는 가정파괴를 부르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개종에 대해 “법원이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강제개종이 부단히 가정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대안과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강제개종 문제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정 대표는 “최근 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 중 24조의 경우 2인의 동의를 통해 입원이 결정될 경우 퇴원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더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권침해를 막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인권침해와 유린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24조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정신보건법 재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개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은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2006. 3. 29. 발족한 단체이다. 정신보건법 개정 및 위법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활동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을 근본적으로 막고 사회에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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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간사 진민선 02-572-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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