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정보통신이용약관 개선조치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12-07 13:19
서울--(뉴스와이어)--"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불공정한 서비스 약관의 개선은 지속되어야 한다."

2008년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와이브로) 등 서비스이용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하여 자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5일 제기한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 서비스약관은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이유로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승인·사용되면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되어 왔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특성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치는 경실련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정부와 사업자, 시민단체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 결과, 그동안 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고지만으로 서비스를 일방 중지하던 것을 개별 고지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및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개선되었다.

특히, 약정할인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기간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경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여 계약종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취급위탁을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오던 명분으로 활용해왔던 ‘원활한 서비스’, ‘최적화된 서비스’ 등의 추상적인 문구를 법률에서 정한 취급위탁의 범위로 한정하여 사업자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른 불공정약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① 서비스 이용중단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한정 ② 요금 미납자에 대한 주소변경, 분실신고, 전화번호변경, 단말기변경 등 제한 ③ 약정기간 내에 유학이나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 전 시 위약금 지불 ④ 사업자가 정보이용료 회수 대행을 하면서 정보제공자와 이용 고객 간의 분쟁에 대해서 모든 법률적 책임 면제 ⑤ 시장에서 직접 구매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인증한 단말장비를 이용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무조건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항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약관개정 시 사업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정보통신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과 잘못된 거래관행은 다수 존재하여 왔다.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개선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대상 약관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정보통신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 비인가 약관, 신규 서비스 약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약정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된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하는 지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실생활에 필수적인 약관의 불공정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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