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부안핵폐기장 설치반대집회 과잉진압은 인권침해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55세) 공동대표 등 3인이 “부안핵폐기장설치반대집회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정한 사건에 대해 부안핵폐기장 관련 사태를 조기수습하지 못하고 악화시킨 책임은 경찰청장 개인뿐 아니라 보조·보좌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한 것에도 기인하므로, 경찰청의 감독기관의 장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경찰청(기관)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는 △전북경찰청(기관)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해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하고 △동 규칙을 비밀문서(3급)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 경찰청장 및 전북경찰청장에게는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과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불법압수수색 집행담당자 및 지휘책임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채증조 운영 및 그 지휘책임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 전북경찰청장에게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경찰관들이 △정당한 집회 및 시위를 과잉·폭력진압하고 △음주상태에서 진압하였으며 △대책위 사무실에 대하여 불법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채증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불법행위만을 채증하여 사법처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방패를 불법사용하고 돌·병 등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현수막을 불법 철거하였으며 △내소사에 경찰력을 불법으로 투입하고 △부안읍내에 경찰력을 과도하게 투입하여 주민의 통행권을 제한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제한하였으며 △여성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모욕을 하고 임산부를 폭행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와 관련해, 당시 부안지역에서의 시위가 군청진입기도, 고속도로점거, 공공시설방화, 화염병과 돌투척, 트럭과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찰에게 돌진하는 등 과격한 폭력양상으로 전개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시위진압 중 일부경찰이 방패로 주민을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집단폭행하는 등 강경·폭력진압을 함으로써 부상을 당해 부안성모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주민만 325명에 이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시의 혼란스럽고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압행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진압행위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03. 11. 22. 06:30~07:00경 핵반대 읍·면 대책위 사무실 8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당시 영장에는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의 집행이 일출 전에(수색 당일 일출시간은 07:15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야간집행금지규정을 어긴 위법한 집행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6조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 및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채증조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해 현장에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채증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불법행위만을 채증하여 사법처리의 자료로 활용하였던 점을 인정하여,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장구의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방패사용에 대한 교양을 철저히 하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사후적으로 경찰장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수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고무바킹이 마모된 방패날과 돌 등에 의해 주민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후적 관리감독을 불철저히하여 인권침해 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집회·시위의 원천금지, 통행권 제한 등 과도한 주민생활통제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 19일 과격시위 이후, 경찰병력이 77개 중대, 대략 8,000~10,000여명으로 증원되고 △부안읍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한 사실 △일몰 이후 3인 이상이 모이는 경우 강제해산하고 △주요도로에는 경찰이 방패와 경찰봉을 들고 3열 또는 2열 등으로 배치되어 통행인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심검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의 야간옥외집회 원천적 불허용은 집회가 실질적으로 위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 제21조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위법한 불심검문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적법절차원리 제14조에 보장된 이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수막 부당철거와 관련해서는 부안군에서 한 것으로 경찰과 관련이 없고, 음주진압주장과 임산부폭행 및 여성시위자에 대한 욕설 등으로 인한 인격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인 주장 외에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고, 내소사 경찰력 투입에 대해서는 부안군수의 억류시간, 경찰의 협상노력 등을 고려해볼 때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여 각 기각했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경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고소취하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난 사실을 인정하여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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