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률안 발표

2008-12-15 10:19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18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어 30일간의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각종 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며 민주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각종 악법들과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법안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이들 법안은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 여당이 제출된 각종 법안 가운에 반드시 폐기되어야할 10개 개악 법안을 선정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들과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수 재벌을 위한 ‘경제 죽이기’ 관련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사회에 미칠 막대한 영향은 물론 이후 사회적 혼란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경실련은 10개의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문제의 법안들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안 리스트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7개)>
1) 국가정보원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2) 국가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3)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5)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
6)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안(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대표 발의)
7) 사이버 모욕죄 신설 : 형법 개정안(한나라당 장윤석의원 대표 발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시장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경제죽이기 법안(2개)>
8) 출총제 폐지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발의)
9)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등)

<언론의 공공성 폐기 관련 법안(1개)>
10) 신문법 개정안(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 방송법 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국회에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

1) 국가정보원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1)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의 정보 업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2) 문제점

개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려는 법안이라 할 수 있음. ‘국가안전보장’이나 ‘국익’이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 따라서 국정원의 정보업무 범위의 제한은 사실상 없는 것임. 현행법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로 엄격히 제한해 왔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이나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거리낌 없이 개입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함.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사찰과 인권 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될 우려가 매우 높음.

2) 국가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 제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1) 주요 내용

국정원에 설치된 대테러센터가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작성·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테러 징후의 탐지 및 경보 발령 건의’, ‘외국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 협력’은 물론 대통령 소속의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까지 총괄해 수행하도록 함. 또한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개정안은 국정원에 설치된 대테러센터가 테러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등까지 실질적으로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음. 결국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허용하는 것임. 현재로도 충분히 중앙 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라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우리사회의 감시망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음.

3)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1) 주요 내용

합법적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의무를 부과하고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게 한 것은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전 국민을 잠재적 혐의자로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결국 개개인의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 제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1)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사이버 위기에 대한 탐지·대응·사고조사·복구·훈련·경보발령 등 사이버 공격과 위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이버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문제점

사이버 위기와 관련해 탐지부터 사고조사까지 모든 대응 활동이 국정원으로 집중되어있음. 사이버 위기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활동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임.

5)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

(1) 주요내용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로 확대함. 비밀의 지정권자는 1급 비밀의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정원장 및 행정 각부의 장으로 하고 있으며 2~3급 비밀은 차관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으로 하고 있음. 비밀의 관리 기관은 국정원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있음.

(2) 문제점

정부는 이번 법안의 취지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법안의 내용은 그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정책 관련 정보를 통제하고 독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국가 이익’이라는 개념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지정권자인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비밀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 또한 비밀 관리의 책임을 국정원에 맡기고 있어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음. 이번 법안은 정부가 정책 관련한 여론의 감시와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6)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대표 발의)

(1) 주요 내용

불법집단행위를 집회와 시위 중에 발생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집단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집회나 시위로 인한 피해의 개념이나 범위 혹은 인과 관계가 정형화되거나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시위의 경우 참가자와 관련자가 다수여서 모든 관련자에게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음. 특정의 손해배상을 위한 제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음. 결국 집단소송법안의 내용은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집단적 소송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안으로 이라고 할 수 있음.

7) 사이버 모욕죄 신설 : 형법 개정안(한나라당 장윤석의원 대표 발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1) 주요내용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행 형법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즉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음.

(2) 문제점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관련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언사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 국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였던 ‘대통령 긴급조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

시민들의 비판적인 의사표현행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 공직자들이 여론을 의식하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이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압박하고 시민 스스로의 자기검열을 통한 표현행위의 위축을 결과하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할 수 있음.

2.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시장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경제죽이기 법안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발의)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1) 주요 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100분의 200)과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100분의 5)을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여 일반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함. 기업이 불공정 거래 등 형사적인 처벌대상의 행위를 했더라도 자진시정을 하면 제재를 면하게 해주는 동의명령제도 도입

(2) 문제점

출총제 폐지는 향후 대기업집단들의 투자여력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신규 순 투자보다는 기업인수 합병이나 공기업 인수에 나설 자금으로 활용되어 문어발식 확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임.

지주회사 규제 완화도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마저 모두 훼손하여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로의 전환은 물론이고 애초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던 의의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임. 동의명령제의 도입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시장의 불공정 행위 남발에 따른 무질서를 초래하는 것임.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규칙(Rule)을 훼손하면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수 대기업 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금융지주회사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등)

(1) 주요 내용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사모펀드(PEF)에게도 은행소유를 가능토록 함. 금융지주회사법 상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로 세분화하되,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하고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허용(비금융 손자회사 지배는 금지)함.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직접지배방식 외에도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손자회사 등)하는 방식을 허용함.

(2) 문제점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은행을 재벌에 내주는 것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킴은 물론 합법적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주게 될 것임. 금산분리 완화가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을 산업자본에 내어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음.

또한 사모펀드(PEP)에 의해 은행 소유기준을 완화하려는 것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음. 사모펀드(PEP)에 대한 산업자본의 판단기준을 30%로 상향시킨다면 특정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됨. 산업자본(LP)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펀드 운영책임자(GP, 무한책임사원)를 배후에서 조정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사실상 사모펀드를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됨.

금융지주회사 개정안은 현재의 금융-비금융 혼합 기업집단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용인해주겠다는 것임. 비은행 지주회사에 비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삼성 등 순환출자를 사실상 용인하는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그룹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지주회사 체제의 고유한 장점인 소유구조의 단순명료함이나 투명성 등을 전면 부정하여 지주회사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임.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경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뒤섞여 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해상충 문제 등 우리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국내 재벌 기업들을 선진적인 지배구조개선 작업 없이 그대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허용하여 현재의 재벌체제를 금산복합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

결론적으로 이 두 개정안은 금산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임. 또한 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재벌의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임.

3. 언론의 공공성 폐기 관련 법안

1) 신문법 개정안(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 방송법 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1) 주요 내용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신문사·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각각 49%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함.

(2) 문제점

주요 3개의 보수 신문들이 신문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신문과 방송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임. 또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지분 확대 역시 신문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한다면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가 얼마든지 가능함. 이로 인한 여론의 독점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위협적이라 할 수 있음. 상호 경쟁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해야할 언론의 공공적인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