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관련 연말정산 안내
1.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펀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 소득공제
대상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혜택 - 분기당 300만원(연1,2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여 납입한 금액의 일정률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함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 시행시기 : 2008.10.20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인정(단,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함)
□ 가입시한 - 2009년12월31일까지
□ 투자기간 및 납입방법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2.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 근로자에게만 해당
□ 분기당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여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함
다만,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분기당 300만원을 납입하여 연1,200만원을 불입한 경우 이 금액의 40%인 연300만원(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 가입대상자
18세 이상으로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계약기간 - 7년 이상
3.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1)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펀드
□ 공제요건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펀드 또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금액
개인연금펀드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 (연72만원 공제한도)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 전액이 공제가능하나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의 합계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퇴직연금펀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이며, 당해 부담금과 연금저축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연 300만원을 납입한도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적용)
- 연금저축의 불입액 전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만 해당)
웹사이트: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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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협회 산업지원부 ☏ 02) 2122 - 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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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5일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