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기상업무법 개정 작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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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3-22 10:55
서울--(뉴스와이어)--동남아의 쓰나미 피해, 지진 / 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대규모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이 경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미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되었으나, 기상청의 지진해일주의보 발표가 늦어 국민들의 대응 및 대피 등 안전문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기상청을 현장 방문하여 보고를 듣고 대비책을 제시하면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통신수단인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한 재해경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의원은 현행 기상업무법에 기상등 긴급방송 및 문자전송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제13조2를 신설 하여 기상청장은 기상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 대한 기상특보 등 정보의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신속한 방송 또는 문자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휴대전화를 통해 신속하게 재난재해 경보를 접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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