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 지원 및 이를 통한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해 2008년 4월부터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대주단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 운영 초기에는 가입업체가 거의 없었으나 2008년 10월 2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건설사 구조조정 및 지원프로그램”을 계기로 가입이 확산되어 2008년 12월 현재 38개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하여 37개 건설사가 채무상환유예조치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총 192개의 대상 금융기관 중 185개 기관이 대주단 협약에 가입(신용공여액 기준 99.8%, 건설사 상위 300개사 기준)하고 있어 동 협약은 건설사들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건설사들도 동 협약 가입을 통해 자구노력 및 사업구조 개선 등 유동성 확충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해당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채무 만기연장을 받는데 수반되는 위험 및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주단 협약은 주채권금융기관이 1) 건설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한 경우, 2) 각 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 3) 기타 주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행사 유예여부를 심사하여 관련 건설사를 동 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일시적인 채권행사 유예로 유동성부족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등급이 BB+ 이하인 경우 등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여부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채권금융기관이 채권행사 유예를 관련 건설사, 채권금융기관 및 대주단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동 통보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대주단 협약 적용대상 채권에 대해 1회에 한해 기존 채권행사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채권행사 기한이 연장된다.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에는 대출채권, 지급보증, 유가증권, 유동화증권 및 기타채권 등 당해 건설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이 해당되나, 분할 상환 조건부여신, 정책자금대출, 상업어음할인, 매출채권담보대출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으로 보유한 채권(간접투자자가 채권금융기관인 사모간접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포함)은 제외된다. 기업어음, 회사채 등 특정금전신탁도 수익자가 채권금융기관인 경우에만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 건설사에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 및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청구하며, 연체발생시에는 연체이자율도 적용한다.

대주단 협약은 별도의 경영권 간섭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유동성을 월별로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별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각 채권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타 사업장의 공사채권 수익금 일부가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또한,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는 건설사들은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신규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운영자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융기관은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지원대상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위하여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한 후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규자금 지원에 관한 의결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신규자금지원에 동의하는 채권금융기관만이 신규자금 지원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신용평가(이하“당사”)는 대주단 구성 및 협약적용 과정에서의 채권금융기관 및 건설사들의 자발성, 만기연장시에도 실세금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신규 유동성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대주단 협약 적용 자체가 기존 채권자의 청구권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사라하더라도 개별채무의 만기도래 시 관련된 모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동 협약 적용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 협약을 건설사와 각 채권금융기관들 간의 개별적인 채권/채무계약 조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금융권 주도의 시스템적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구조적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선별적 지원시스템이라는 대주단 협약의 기본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일시적인 문제냐 만성적인 재무악화를 초래할 것이냐에 대하여 개별 건설사별로 판단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이다.

대주단 협약 운영 초기에, 동 협약을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등급 BBB- 이상의 건설기업으로 할 것이며 동 협약가입 자체로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면서 다소의 혼란이 있기도 했으나, 최근 당사를 포함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기 승인 또는 승인 예정 건설사들의 대주단 협약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신용평가사들이 대주단 가입이라는 사건과는 독립적으로 건설사들의 자체 펀더멘털에 근거해 신용등급의 조정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확인되면서 대주단 협약 적용과 신용평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이슈 사항

현재 대주단 협약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이슈 사항은 대주단가입의 비밀유지 조항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시의 자금조달에 대한 공시 문제, 신규자금 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점검 인력 파견, 경영권 간섭 등이다.

초기에 대주단 협약 적용 대상으로 승인 받은 건설사들 중 일부는 기존 채권의 만기연장과 더불어 신규자금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자금 지원은 주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당건설기업의 총 채권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을 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 협약은 대주단자율협의회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액채권금융기관을 의결로써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자금 지원은 채권보유비중이 5% 이상인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자금 지원 시에도 직접적인 경영권간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 채권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 건설사에 유동성점검인력의 파견 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자구계획 및 경영개선 약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 시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대주단 협약에는 기본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협약가입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워크아웃) 체결’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동 규정‘주요경영사항 신고’사항에서 정한 건설사가 자기자본의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 단기차입금 증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 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동 협약 관련사항이 중앙일간지 등에 보도될 경우에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사실여부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이에 응하여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건설사가 늘어날수록 비밀유지 조항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이 경우 대주단 협약 가입 자체가 유동성부족을 시인하는 것으로 신인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도 운영 초기의 우려가 재현될 수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인도 저하가 중장기적인 영업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신규자금의 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무 리스크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 비밀유지 협약의 근본취지가 다소 훼손되어 협약가입 사실여부가 알려지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당사가 견지하는 건설사에 대한 시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규자금 지원부분에 대한 점검과 이와 연관된 재무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채권금융기관에서 파견된 유동성점검인력의 경우도, 각 채권금융기관 담당자가 수행하게 될 중복적인 업무를 단순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

이외에도 자구계획 및 경영개선 약정 등을 통한 경영권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채권자의 청구권에 손상이 없는 자구계획 및 경영개선 약정은 건설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강화하여 경영권 간섭 보다는 건설사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본다.

다만,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은 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채권행사 유예기간까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 협약은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원대상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자 연체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채권행사 유예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은 동 협약 적용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단 가입 거부로 적기상환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대주단 가입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 정리방침에 따라 구조조정 및 퇴출대상으로 재분류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채권자 권리 및 건설사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사의 기저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등급을 조정할 것이다.

당사는 2008년 12월, 미분양물량으로 건설사의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점, 진행 및 예정현장의 사업성, 사업구조의 안정성, PF규모, 대체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에 대한 레버리지가 큰 건설사를 위주로 신용등급을 조정한 바 있다. 또한 향후에도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창출력 등 건설사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안정성, 영업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의 안정성 등 핵심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건설사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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