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및 자산운용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안) 발표
한국증권업협회(회장 黃健豪)와 자산운용협회(회장 尹泰淳)는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의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들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제정, 증권회사 및 은행 등 판매회사 의견수렴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안 확정하고 2월 4일부터 시행키로 함. 금융투자회사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조, 회사별 실정에 맞는 투자권유준칙을 제정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주요 내용>
1. 고객의 투자목적 등 파악(Know Your Customer)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고객정보 파악-투자경험, 투자예정기간,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손실감내도, 투자성향 등
2. 고객의 위험선호도 분류
고객의 투자경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분석하여 고객의 위험선호도를 5단계로 분류-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3.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성 분류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성을 원본손실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성 분류 및 변경은 상품개발부서와 준법감시부서가 합의·결정
4. 고객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Matrix방식)
투자목적 등의 확인결과 분석된 고객 위험선호도 별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제한. 다만, 파생상품 등의 경우 높은 투자위험성을 감안-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투자경험 1년 미만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등 투자권유 요건을 더욱 강화
5. 대고객 설명의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일반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선호도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위험 고지 의무화(파생상품 등의 경우 거래거절 가능)
웹사이트: http://www.amak.or.kr
연락처
자산운용협회 회원지원부 02) 2122 - 0171, 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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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5일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