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무료유학에 영주권까지”…니아코리아, 호주 163비자 관련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매년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또는 더 낳은 선진교육을 위해 해외로 유학을 떠난다 그러나 그 학비가 만만치 않기에 많은 부모들이 생각만하고 실행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여유로운 삶과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노후를 위해 이민을 고민한다. 그러나 영어시험과 기술조건 때문에 쉽게 엄두를 못 낸다.

니아코리아는 이러한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인 주정부 후원 사업비자(163Visa) 관련 세미나를 오는 1월15일(목) 오후7시~9시와 1월16일(금) 오후3시~5시, 1월17일(토) 오후2시 ~ 4시 세차례에 걸쳐 니아코리아 서울사무실 (강남역 6번출구, 200m전방 유화빌딩 10층)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3비자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취득가능하며 그 조건이 쉽다. 자산 2억4천만원 서류증빙(동산+부동산, 배우자명의 포함)이거나 직장인은 매출8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력 4년 이상(과장급 이상), 자영업자인 경우 매출2억4천만원 이상 사업체 오너로 나이 55세 미만이면 된다. 영어시험(IELTS) 면제되고 학력 조건은 없다. 이 조건이 해당되어 163비자(4년 임시비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18세 이하의 자녀들이 호주에서 공립학교 학비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63비자는 남편의 경력으로 취득을 하고 나서, 남편은 한국에서 계속 직장 또는 사업을 유지하고 아내만 아이들과 함께 호주에서 거주하며 아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가장의 한국 직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영주권을 딸 수 있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호주에서의 역 이민 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며 아이들의 무료학비 혜택은 얻게 되니 안정적인 비자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163비자를 받은 후 온 가족이 혹은 아내와 아이들만 호주에 가서 4년 중 2년만 장사를 하고 그 중 1년 매출만 A$200,000(약1억7천만원)을 맞추면 영주권을 받는다. 4년 중 2년 영업이니 초기 2년간은 아이들과 함께 영어도 배우고 현지 사정도 익히고 사업 시장조사도 하며 보내다가 확신이 섰을 때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매출 1억7천만원 역시 손익을 따지지 않고 매출만 증빙하면 되는 것이기에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1억짜리 허름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후 1억7천만원에 팔게 되면 영주권에 필요한 매출 목표를 한 건만으로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163비자관련 문의나 세미나 문의는 (02)534~9051,2,7로 하면 된다.

니아코리아 개요
니아는 호주 전문 이민, 취업, 인턴쉽, 유학 대행업체로서 본사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며(1999년 설립), 한국지사 니아코리아는 2005년 8월 설립되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부, 외교통상부 등록업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niaa.co.kr

연락처

니아코리아 법무팀 이재석 부장 02-534-905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