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은행연합회가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운영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건설사의 경우 채권단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300여개 건설사 중에서 1차로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업체 중 92개사를 대상으로 등급 판정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개별 은행들의 신용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23일까지 채권단간의 이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최종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여, 부실징후기업(C등급)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워크아웃 절차를, 부실기업(D)은 퇴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당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 계산 결과 16개사가 C등급 이하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표 발표 이후 퇴출 건설사에 대한 논란이 있어 당사 등급 보유업체에 대한 영향과 리스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건설사 신용위험 평점을 계산하였다. 비재무 항목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지침과 다를 수 있고 비상장사의 재무자료도 2007년 말 자료를 사용하여 실제 신용위험평점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이번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는 상장 및 코스닥 업체의 경우 2008년 3분기 결산 재무자료를 사용하며, 비상장사는 2008년 3분기 가결산 자료를 사용한다. 당사에서는 상장 및 코스닥 업체는 2008년 3분기 결산 재무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비상장사(2008년 3분기 검토보고서 제출업체 제외)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07년 말 결산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를 내부적으로 실시하였다. 당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비상장사의 경우에도 평가기준 통일과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재무자료를 사용하였다.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건설비중이 낮은 중공업업체를 제외(제외업체: 타이세이건설,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고속도로관리공단, 효성)한 94개사에 대해서 재무 및 비재무 평점을 계산하였으며, 101부터 150위까지의 업체는 재무점수만 계산하였다.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업체에 대한 비재무 평점을 다소 보수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설사가 자체 계산하여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점수와 비교해서 대략 2점 정도 당사 계산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사의 건설사 신용평점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94개사 중 16개사가 C등급 이하였으며, C등급 업체가 13개사, 퇴출 대상인 D등급 업체가 3개사로 나타났다. 언론사에서 추정한 C등급 이하 업체보다 당사에서 계산한 업체가 많은 것은 앞서 언급한 비재무 항목의 보수적 평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등급 경계선에 다수 업체 포함
C등급 업체 중 상당수가 60점대 후반의 신용평점을 기록하고 있어, 비재무 항목에 대한 평가나 가점이 상승할 경우 C등급 업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 시뮬레이션 분석상 비재무 점수가 평균 2점(당사 평점과 건설사 자체 계산 점수 차이 반영) 상승할 경우 C, D등급 업체수가 12개사(C등급 10개사, D등급 2개사)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재무 항목 및 가점에 대한 배점을 당사보다 보수적으로 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다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사 계산 결과 B등급업체 중 70점 ~ 72점 업체수가 9개사에 이르고 있고, 2007년 재무제표를 적용한 업체 중 2008 년 3분기 재무자료를 정확히 반영할 경우 70점을 하회하는 업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단 및 정부의 의지에 따라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지표상 시공능력 상위업체가 유리
시공능력순위로 살펴 보면, 1위부터 10까지의 대형 건설사는 모두 A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공능력순위가 낮을수록 등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업력, 사업포트폴리오, 사업장 위험,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등 대형 건설업체에 유리한 비재무 항목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공능력순위 101부터 150위 까지의 업체는 재무 평점만 계산하였으며, 평균은 31.5점(중간값 30.5점)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의 평균 30.0점(중간값 29.8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100위 이하 업체 대부분이 비상장사로서 2007년 재무제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상당수 업체가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재무점수가 100위 이내 업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시공능력순위가 낮을수록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기준 필요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재무항목에 대한 점수 적용과 가점 배분에 따라 신용위험평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용위험 평가시 재무 항목 비중이 40%인데반해 객관화가 쉽지 않은 비재무 항목이 60%에 이르기 때문이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비재무 점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무 항목도 일부는 유의성이 작은 지표가 있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
재무항목 중 부채비율은 일반적인 재무분석시 대표적인 안정성지표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건설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채비율을 사용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건설업체의 주택사업은 대부분 자체 사업으로서 관련 부채가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업체가 주택사업을 도급으로 영위하고 관련 부채가 부외부채로 계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부채비율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도급 주택사업보다 자체 사업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부채비율이 과대 계상될 수 있다. 당사의 건설업 평가방법론에서 재무안정성 지표로서 부채비율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익성 지표중 매출액순이익률도 당사의 평가방법론과 같은 현금순이익/매출로 대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건설사의 경우 예정원가율에 따라 원가율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성을 많이 인식하거나 예정원가율은 낮게 적용할 경우 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신규 여신 기피로 2008년 4/4분기에 건설사 보유 현금이 급속히 소진된 점을 고려할 때 2008년 9월 말 기준 현금보유비중 지표도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
대형업체에 유리하고 주택업체에 불리하게 작성된 비재무 항목 중 경영진 평판, 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단기지불능력,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한 자금조달가능성 등의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공사계약잔액에 대한 정의와 평균 분양률 계산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처리 문제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재무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채권단 내부에서 정할 수 있고 재무 항목도 대부분의 업체가 동일한 조건임을 고려할 때 이번 건설회사 신용위험 평가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수의 업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성적 지표도 계량화해야 한다. 다만, 당사의 건설업 평가방법론으로 신용등급을 설명할 수 있는 업체가 80% 정도이며, 신용위험 모형의 설명력이 70%를 상회하면 양호한 모델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반발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반발, 채권단간 이견으로 구조조정 일정 지연 가능성 상존
이에 따라 건설사 반발로 건설사 구조조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일 신임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이 “빨리 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무리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인 23일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비상장사의 결산이 확정되는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 일정이 결산 자료가 나오는 시점까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업 회계 처리 기준은 자의적인 요소가 많아 신용위험 평가표 점수를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려는 회계적 노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체의 반발과 별도로 채권단간 이견으로 구조조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퇴출업체에 따라 관련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모든 지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채권단간 이견이 있을 경우 업체별로 검증작업반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검증작업반에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판단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즉, 채권단간 이견이 있을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속한 구조조정과 건설사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필요
건설사에 대한 이번 구조조정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부실 기업을 기업을 정리하고 건실한 기업에게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건설업 전체의 공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의 반발과 채권단간 이견 등으로 구조조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대한 빨리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번 구조조정 종료시까지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구조조정 후에도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또다시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구조조정을 연례 행사로 할 수는 없기에 이번 구조조정 후에는 업계에 충분한 자금 공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건설업 업황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는 최소한의 자금만 지원할 경우 건설사 관련 재무리스크는 구조조정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당사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A, B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로 인한 신용등급 조정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2008년 12월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시장 변화, 공공부문의 수주 제도 변화 및 그 영향, 해외 수주 환경 변화 등 외부 변수와 건설사의 자구 노력 및 사업구조 개선 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업체와 D등급 업체의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srating.com
연락처
한국신용평가 02-787-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