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본시장법* 시행(2.4)으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실제 창구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자권유 절차·방식 등과 관련하여 업계 실무차원의 문의가 발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약칭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문의가 빈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마련하였음

同 해설지침은 법 시행이전 금융투자협회가 마련·공표한 ‘표준투자권유준칙’ 내용을 개별 사례에 맞게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강화된 투자자보호 장치가 조속히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투자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해석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예정

한국금융투자협회 개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라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3개협회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장(1인), 상근부회장(1인), 자율규제위원장(1인), 집행임원(6인이내) 총인원 235명, 예산 582억원(‘08년 기준), 자산규모는 총 4,113억원(‘08.11월말 기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ofia.or.kr

연락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자율규제기획부 이창화 팀장 (2003-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