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286조는 본 회의 분쟁조정 업무범위를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규정함으로써, 우리협회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의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출범이전에는 주식 등 매매 시에 발생 하는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실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2월 4일부터는 간접투자상품(펀드), 달러선물,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한 모든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까지도 가능케 되어 투자자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남.
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팀(투자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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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개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라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3개협회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장(1인), 상근부회장(1인), 자율규제위원장(1인), 집행임원(6인이내) 총인원 235명, 예산 582억원(‘08년 기준), 자산규모는 총 4,113억원(‘08.11월말 기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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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팀 김동오(2003-9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