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국내 주요 4개 유가공업체의 분말 형태 캔 이유식 8개 제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처리 실태 모니터링 시험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 검증한 결과로서 이번 영·유아 이유식에 대한 방사선조사 처리 여부 확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일정 조사량(照射量) 이하의 방사선조사 처리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현재 26개 일부 식품군에 대해 방사선조사 처리를 허가하고 있으나, 영·유아식에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 이유식 4개 제품 원료에 방사선조사(照射) 처리됨
시험대상 영·유아용 분말이유식 8개 중 4개 제품(파스퇴르 누셍앙쥬맘2, 일동후디스 하이키드, 남양 키플러스, 매일 3년정성 유기농맘마밀)은 방사선조사(照射) 처리된 일부 원료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된 4개 제품 중 2개 제품(파스퇴르 누셍앙쥬맘2, 매일 3년정성 유기농맘마밀)은 유기농 표시 제품으로 현행 유기농 표시규정까지 중복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에 의거한 식품공전「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특수용도식품(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의 원료기준에서는 "방사선조사처리 된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10조 규정에 근거한 「식품등의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의 기준에서 “유기가공식품에는 방사선조사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제가 된 영·유아식 4개 제품은 완제품에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이 아니고 방사선조사 처리된 일부 원료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특정 유해물질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식품의 건전성 확보 및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법규위반 4개 유가공업체의 4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를 건의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력, 방사선조사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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