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입법발의에 대한 경실련 논평

2009-03-05 14:16
서울--(뉴스와이어)--지난 3일(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입법발의가 있었다.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해 오던 가산금 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는 연체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보험의 연체제도는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일시에 과도한 연체이자(국민연금·건강보험 - 최초이율 3%, 최고한도 9%, 고용·산재보험 - 최초이율 1.2%, 최고한도 43.2%)를 부과시켜 왔다. 이에 따라 10만원 연체 시에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3,000원(최고 9,000원), 고용·산재보험은 1,200원(최고 43,200원)을 부담해야 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07년 9월 10일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고 징법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연체제도의 일할요금 적용을 중심으로 법률적 근거, 연체용어, 연체이율, 부과기간, 부과방식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사회보험의 특성 상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다 보니 연체 건수와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체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처럼 연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연체자를 고의적·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잘못된 사회보험 연체제도를 가산금에서 연체금으로 바꿔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한다면 선량한 연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연체보험금을 일찍 납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나아가 늦게 납부하는 사람이 일찍 납부하는 사람보다 이익을 보게 되는 불합리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개별 법률의 연체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여전히 법률적 근거나 연체이율, 부과기간, 부과방식 등이 상이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고 합리적으로 개선·보완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논의를 계기로 전기, 도시가스, TV수신료, 상수도, 하수도 등 공공부문의 연체제도와 민간부문의 연체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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