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黃健豪)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라 약칭)」이 규정하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투자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이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安光明)는 3월 11일 법조계, 학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각분야에서 전문성과 사회적인지도를 겸비한 인사 6인을 제1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본부장 최규윤)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며, 위원은 ‘자본시장법’ 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에서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자본시장법’에 정통하고, 분쟁조정·중재(ADR*)분야에서 경험을 두루 갖춘 법학교수 및 변호사 등과,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화해, 조정, 중재 등)

금융투자회사에서 영업경험이 풍부한 업계 임원, 실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사정에 밝은 감독기관 종사자를 비롯하여 소비자권익보호단체 경력자 등 총 7 인으로 구성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금번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의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아, 금투협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종합분쟁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

한국금융투자협회 개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라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3개협회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장(1인), 상근부회장(1인), 자율규제위원장(1인), 집행임원(6인이내) 총인원 235명, 예산 582억원(‘08년 기준), 자산규모는 총 4,113억원(‘08.11월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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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팀 김동오 2003-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