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진행중

뉴스 제공
국회의원 김석준
2005-03-29 11:45
서울--(뉴스와이어)--2005년 3월 31일부터 사전에 메일을 받아 보겠다고 허락한 사람에게만 상업용 광고성 메일 전송을 허용하는 휴대폰스팸 옵트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휴대폰스팸의 비율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의 휴대폰스팸 단속이 강화되면서 휴대폰스팸에 ‘060’이라는 고유번호가 사라지고, 일반 전화번호나 무의미한 번호로 휴대폰스팸이 발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석준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의원은 일반 전화번호나 무의미한 번호로 휴대폰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스팸의 경우에도 이메일스팸의 경우와 같이 광고성정보 발송시 ‘060’등과 같은 특정 숫자나 부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내용대로 휴대폰스팸의 경우 광고성정보 발송시 특정 숫자나 부호가 포함되게 되면 수진자와 통신회사가 보다 간편하게 스팸을 식별하고 이를 금지시킬 수 있게 되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스팸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의원은 “옵트인 제도 시행 이후 한두달 가량 휴대폰스팸의 증감추이를 살펴보겠지만, 감소 효과가 미흡할 경우 휴대폰스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 법안을 발의, 통과시켜 휴대폰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sukjoon.com

연락처

김석준의원실 02-788-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