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I, 소방기술특허 지원사업 추진
소방산업 관련 특허·등록은 80년대 187건, 90년대 722건, 2000년대 208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정보·환경산업 등 타 분야와 달리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소방분야에서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기술원은 국·내외 특허 지원사업에 관한 내부 규칙을 제정하여 국내 소방 산업체의 우수한 소방기술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기술사업화와 연계시켜 소방 신기술의 산업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원자격은 소방기술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소방 산업체와 위험물 관련 사업자로서, 10월 31일까지 출원 가능한 자 또는 현재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 중인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소방기술특허 지원 범위는 특허비용(출원 및 등록비용)에 필요한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변리사) 비용, 번역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록료 등으로 국내 100만원, PCT 150만원, 해외 2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 접수 및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지원부 (전화 031-289-2785~6, 팩스 031-287-9070)
- 주 소 : (우)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13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개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1977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소방기기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검정기관입니다. 주요 소방기기 및 위험물탱크의 성능과 안전성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제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및 위험물성상판정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기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지원 육성 등의 법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KOLAS)으로 지정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UL, FM, CSIRO 등의 국제시험검사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내소방기술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전시회 지원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kfi.or.kr
연락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지원부 김준배 031-289-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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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4일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