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은 2009. 4. 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는 동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로부터 제품 교환 및 환급,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석면 검출 제품 구입시 보상 요구 가능해

소비자들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한 경우 제조회사에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제조사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02-3460-3000)나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구입 시기, 피해내용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피해구제 접수시 알려야 할 내용>
o 인적사항
o 제품명, 구입 시기, 구입횟수, 가격, 아이의 연령(월령)
o 제품 사용 후 특별한 증상 발생 여부(피해내용)
o 피해 관련 요구사항
o 제출자료 : 영수증 또는 제품 바코드 사진 첨부

<상담창구 및 자료 제출>
o 전화 : 02-3460-3000(대표)
o 팩스 : 02-529-0408, 3460-3180, 3460-3129
o 이메일 : ahha@kca.go.kr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검토 중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관련 상담이 급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 접수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참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제도 안내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

조정신청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신청요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팀장 한승호 02-346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