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안 제출
먼저, 기 발표된 펀드나 이번에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자금운용과 사후관리대책이 미흡한 편법적 유사 공적자금으로 자칫하면 그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이 펀드나 기금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칫 이 기금의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펀드나 기금들은 그 집행내역이 공적자금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이 펀드나 기금들이 집행된다면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과 그에 따른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명약관화한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 발표한 펀드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 유사 공적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근거법을 만들어서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오늘(8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의 소개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안의 주요 골자는 △이번에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한국은행이 출자한 펀드 및 기금을 공적자금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위 기금과 펀드들의 효율적인 집행, 운용,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 감사원 감사 등 위 기금들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위 펀드나 기금들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의 최소비용의 원칙과 손실분담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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