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관련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제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9-04-13 13:51
서울--(뉴스와이어)--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를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가 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의 동시 보유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누차 밝혔듯이 원칙적으로도 금산분리 원칙 폐기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대로 하면 현행의 지주회사 체제는 이해가 상충되는 일반회사와 금융회사가 실질적인 규제 없이 뒤섞이는 체제로 변질되게 된다. 이렇게 산업자본의 투자활동을 감시·평가하고 이 결과를 통해 자금을 배분하여야 할 금융기관이 산업자본과 통합될 경우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저해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또한 동반 부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경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비자금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삼성은 지배력이 없는 정부소유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대규모 거래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비자금관리, 금융실명제 위반 등에서 협조를 받았다. 이러한 재벌들이 특정은행 인수에 참여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계열사에 과다한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인사에도 관여할 것이다. 재벌이 총수 일가에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은행도 총수의 사금고로 변질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200%)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가 폐지됐으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소유하려 할 경우 현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상장기업의 경우 20%, 비상장기업은 40% 이상만 갖고 있으면 되게 되었다. 즉 지주회사는 앞으로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 위험이 가중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며, 자기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출자만으로도 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재의 복잡한 계열사 간 출자구조로 이루어진 재벌집단 체제가 그대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이는 지주회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주회사 제도는 모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소유지배구조의 괴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출자고리를 통해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하여 자회사간 부실 이전을 막고,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 사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공정위가 밝힌 ‘단순투명한 출자구조’와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부채자금을 이용한 자회사 지분확대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자회사로의 부실전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한 부실 발생 및 동반 몰락 등 재벌체제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을 완화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5년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PEF는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사들여 한시적인 시간 내에 구조조정을 통해 가치를 상승시켜 재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도모하는 속성을 지닌 투자수단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금융회사가 만든 PEF가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재벌이 PEF를 이용하여 다른 회사를 인수, 구조조정을 해서 5년 이내에 합병, 자산매각, 사업양수도를 통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대기업 계열의 금융보험회사가 PEF를 통해 다른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통과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변질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출총제가 폐지된 데 이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산분리가 폐기될 경우 시장의 완전한 규율 공백상태가 초래됨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시대흐름에 역행하며 금융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 현재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어려운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지 대기업의 이익만을 챙겨주고 경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을 뒤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금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관련 법안들에 대해 부결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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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